속보=서귀포시 지역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2015년 4월 9일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결국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23일 시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허위신고해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A씨(53·여)를 사문서 위조·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24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B 교사(40)를 시간제 교사로 고용했지만 정규직 교사로 허위 신고해 정규직 교사에게만 매월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81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C 교사(33)도 시간제 교사로 고용했으면서 정규직 교사로 허위 신고해 146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국고 보조금이 교사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을 알고 피해자 2명 몰래 이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이 통장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장 A씨가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아 통장을 개설한 후 자신이 관리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모두 통장 개설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통장 개설한 은행 관계자도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행세를 하면 통장을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담당 시청과 협조해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