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 ‘코드인사’ 악용 우려”
“내부형 교장공모제 ‘코드인사’ 악용 우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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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초등교장회 기자회견
“본래 취지·목적 맞게 시행돼야”
▲ 23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초등교장회가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도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초등교장회(회장 이수배, 제주도초등교장회)는 23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직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도와 관련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초등교장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불거진 ‘코드인사’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초등교장회는 “현재 초등학교 교장이 임용되는 학교에서만,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교육감과 노선이 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평교사 3명이 교장으로 임용됐거나 예정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초등교장회는 이어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 출신 공모 대상자들은 아예 응모조차 꺼려, 의도된 명백한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며 “A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직전에 있는 B씨는 불과 6개월 전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에서, 직선교육감의 코드인사로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교원이 응모해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반박자료를 내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심사에서 탈락한 교사가, 다시 응시한다고 해서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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