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불법 오락실의 바지사장을 부탁을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속칭 땅벌파 행동대원인 이모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내 한 식당 옆 사무실 방에서 김모씨(40)가 약 1개월 전에 불법 오락실 바지사장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김씨를 깨워 얼굴과 온몸을 여러 번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달 22일 서귀포시내에서 변모씨(48)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자신의 처남이 변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위협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이 피의자 이씨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등 협박에 못 이겨 약을 먹거나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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