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근절돼야 한다
112허위신고는 근절돼야 한다
  • 최종근
  • 승인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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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긴급전화가 112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상식이 됐다.

하지만 허위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이 제 시간에 출동하지 못해 선량한 신고자가 큰 곤경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매년 전국에서 1만여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한다.

최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에서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허위신고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

이와같은112 허위신고는 출동 경찰력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간동안 긴급한 상황에 빠진 국민이 정작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해 112에 피해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는 범죄 피해자에게 1~2 분 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겐 10~20분과 같이 길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112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그 현장에 신속히 출동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을 해야 할까?

최근 경찰에서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112 허위신고에 대해 사안의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사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즉결심판을 청구해 처벌한다.

물론 처벌만이 112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우선적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엄정한 처벌 이전에 우리 모두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선진 국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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