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조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동문로터리 인근 분수대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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