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패인 깊이 5㎝의 웅덩이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도로관리청이 과속운전자 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6부(재판장 이명규 부장판사)는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패 인 웅덩이에 걸려 넘어져 숨진 운전자의 유족들이 도로관리청인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천시는 장레비와 위자료 등 1억7000만원을 판결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사고 현장에 운전자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시설과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파손된 도로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빠졌기 때문이므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도로관리청에 60%의 사고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숨진 운전자(김모씨)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인천시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깊이 5㎝, 길이 1m, 폭 20㎝의 웅덩이에 걸려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하자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관리청(인천시)의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에서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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