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제주시 연동 모 게임장에서 일명 ‘황금해골’ 게임물을 제공하며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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