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음주 측정권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7)씨를 적발해 국가 경찰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중앙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정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학교 주변에 정차해 있다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70%였다.
이번 음주 운전자 적발은 자치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도 지난 1일부터 음주 운전자를 발견했을 때 음주 측정과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음주 측정과 단속이 가능해 지면서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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