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대비는 풍수해보험가입으로
자연재난 대비는 풍수해보험가입으로
  • 부일인
  • 승인 2015.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유형의 신종 대형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두드러지면서 태풍·지진·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상 주변 재난 상황의 위험성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만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소홀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많다.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되며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창고나 상가 건물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판매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가입기간이 끝나면 자동 소멸되는 보험이다.

자연재난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될 수 있고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피해를 입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상습침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등 풍수해 취약지역 내 시설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우선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