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옥돔, 감귤 등 제주산 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선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이 제도는 농산물 및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특산품임을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이른바 향토 지적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품목은 전국적으로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 복분자주 등 3개 품목.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효과로는 소비자 신뢰제고로 인해 시장차별화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자단체 품질향상,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조직화로 인한 경쟁력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등록 1호인 ‘보성녹차’의 경우 판매가가 등록전 1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갑절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경우 돼지고기, 한라봉, 옥돔 등 특산물이 타 지방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표법에는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과 달리 산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표시 단체(법인)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제주감귤협의회 관계자는 “감귤상표의 경우 타 지방은 물론 도내에서도 지역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감귤의 지리적표시 등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와 농협제주지역본부는 17일 공동으로 농림부 관계자와 유미특허법인 변리사를 초청, 농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제와 개정상표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