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주 공동소유 차가용 통학차량 활용 가능
학원·차주 공동소유 차가용 통학차량 활용 가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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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허가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 소유로 돼 있거나 시설장(원장)이 소유한 차량만이 어린이 통학차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차령은 9년 이하여야 했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학원 등에서 차량 교체를 할 때 비용부담이 크고, 학원이 다른 차량 소유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감안, 시설과 외부 차주가 공동소유한 차량도 통학차량 운행을 허가해 불법적인 계약 운송을 양성화했다.

이와 함께 차령이 9년이 넘은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상 하자가 없으면 차령이 11년인 차량도 통학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차령 규제의 경우 현재 운행중인 차량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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