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알선책 등 8명 검거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알선책 등 8명 검거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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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불법이동을 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

을위한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맹모(33)씨 등 7명과 내국인 알선책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본부에 따르면 맹씨 등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제주시 한림항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 S호에 선적하려던 컨테이너에 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본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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