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과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54)와 B씨(60.여), C씨(52), D씨(48) 등 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것을 공모한 혐의다.
A씨의 부탁을 받은 C씨는 지난 3월 4일 지역내 다른 조합원을 찾아가 조합원 명단을 보여주며, A씨를 지지할 조합원을 지목하게 한 뒤, 3명 몫으로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다른 조합원 9명에게 전화로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3월 4일 지역 내 해녀 탈의장에서 A씨를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조합원 3명의 몫으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D씨는 같은달 7일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에서 A씨를 지지해 달라며 조합원 2명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이다. D씨는 또 조합원 12명에게 전화를 이용해 A씨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데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이들 중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구속했다.
한편 지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씨를 제외하고 당선자 4명이 검찰 조사를 받아 3명이 기소됐고, 나머지 1명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장 E씨(57)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