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차별 기간제 교사들 "우린 봉인가"
각종 차별 기간제 교사들 "우린 봉인가"
  • 제주매일
  • 승인 2015.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계에도 을(乙)은 있다. 기간제 교사가 바로 그들이다. 3년 전 사법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기간제 교사를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간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일선학교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을’에 대한 차별은 여러 행태로 나타난다. 성과급(成果給)과 퇴직금 지급에서의 불평등한  사례도 그 범주에 속한다.

A초등학교의 경우를 보자. 이 학교는 지난 2013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에서 1명이 누락(漏落)된 것을 알았다. 하지만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인원수 변동에 따른 등급 비율 재산정 없이 그대로 지급했다.

더욱이 누락됐던 교사는 심의위원회 평가조차 없이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됐다. 제대로운 평가를 거쳐 S등급을 받았다면 성과급은 119만원이었다. 그런데 가장 낮은 B등급으로 처리되면서 고작 36만8000원을 받는데 그쳤다.

퇴직금(退職金) 정산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B중학교는 모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을 정산하며 월정임금에 정근수당가산금과 교직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근로연수도 1년 적게 기입했다. 이로 인해 퇴직 교사는 445만원의 퇴직금을 덜 받았다. 정산 착오(錯誤)인지는 물라도 기간제 교사를 업수이 여기는 풍조가 교육 현장에 만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정규직 교사로의 진입이란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허나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장에서 느끼는 소외(疏外)와 서러움은 한 두가지가 아니란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교육계마저 ‘갑(甲)질’이 횡행한다면 결코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