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내 한 마트 앞 길거리에서 지적장애여성 A씨(26·여)를 보고, “과자를 사주겠다”며 마트로 데려가 과자를 고르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이다. 김씨는 또 마트에서 나온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절도죄로 출소한지 3개월만인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