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제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제도
  • 김태훈
  • 승인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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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93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이 정년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남겨두고 있을 경우 퇴직 뒤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 기간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받게 된다.

공로연수 일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사실상 30여년 이상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열정을 다해준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하고 싶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停年)퇴직일을 1년 이상 남겨 놓고 자진 퇴직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기퇴직 제도와 유사하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의 근속자에만 해당된다는 점과 정부의 감축관리와는 관련이 없는 퇴직이라는 점에서 조기퇴직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정부가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 정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데 있다.

명예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고, 재직 중의 공로에 따라 1계급 특진시켜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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