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성과급 지급 규정 등 제멋대로 운용
기간제 교사 수백만원 불이익 사례 등 드러나
사법부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들은 아랫사람 부리듯 지급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최근 2년간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일선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성과급 등을 과소 지급, 정규직 교사에게는 과다 지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초등학교는 2013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1명이 누락된 것을 알았지만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인원수 변동에 따른 등급 비율 재산정없이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누락됐던 교사는 심사위원회 평가없이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시켰다.
'제주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일선학교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간제 교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S·A·B 세 등급으로 나눠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S등급과 B등급의 상여금 차이는 82만원. 해당 교사가 심사에서 S등급을 받았다면 119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교사는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 하고 가장 적은 36만8000원을 받아야 했다.
퇴직금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ㄴ중학교는 모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월정임금에 정근수당가산금·교직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근로연수를 1년 적게 기입했다. 이 기간제 교사는 결국 퇴직금 445만원을 덜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이 기간 퇴직한 기간제 교사 6명 중 4명에게 총 564만원이 덜 지급됐다.
반면 정규 교사들에게는 과다 지급된 사례가 많았다.
ㄷ초등학교의 경우 지급 대상 기간(직전 해 1월 1일~12월 31일)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빼도록 한 관련 지침을 어기고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일수가 부족한 교사에게 248만원을 더 지급했다. ㄹ초등학교와 ㅁ초등학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240만원과 312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와함께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사립 중·고교 및 특수학교 16개교의 2011년 이후 교직원 급여지급 실태에 대해 실시한 특정 감사에서도 질병 휴직한 교사에게 휴직 기간 실비변상적 수당 276만원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400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원들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교원 정원의 8%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