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단속
학교폭력 집중단속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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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중단속

경찰청은 14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15일부터 6개월간 학교폭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불량서클 결성과 가입, 교내외 폭력 행사와 금품 갈취, 성폭력 범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적발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법에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상담치료 등 선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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