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천 명의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해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제주도 모 어선주협의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도내 모 어선주협의회장 김모(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30만 리터를 부정하게 수급해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1년 9월에도 어업허가권 없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씨는 2년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처조카 명의를 빌려 29t 연승어선을 구입한 뒤 제주도 어선원부에 차명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처조카 명의로 어업용 면세유 지급 신청을 해 제주시 모 수협 명의로 30만 리터를 부정하게 수급 받았다.
김씨는 또 관할 시청으로부터 면세유 수급 어민에게 지원되는 유류 보조금 8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기도 했다.
면세유는 농어민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다.
도내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건수는 2012년 3건, 2013년 3건,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1건 등으로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면세유가 시중 유류보다 가격이 싸다는 점을 이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여전해 감시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어업 종사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