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 배포혐의 홍경희 도의원 무죄
허위문서 배포혐의 홍경희 도의원 무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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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허위문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경희 제주도의회 의원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가 담긴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추천 관련 제주지역 동향’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문서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인지,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는지, 경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봐도 문서의 내용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5월 14일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그러나 홍 의원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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