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 복제기술 소유권 ‘법적다툼’
매머드 복제기술 소유권 ‘법적다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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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서울 남부지검에 횡령·공갈미수 등 혐의 고발
박세필 교수 “연구 성과물 귀속 계약 조건 없어…공동성과”

국내 동물복제기술 분야의 양대산맥 황우석, 박세필 교수가 매머드(mammoth, 맘모스) 복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생명공학계에 따르면 황우석 (재)수암 생명공학연구원 박사는 최근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학계에 따르면 황우석 박사는 2012년부터 러시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부에 있는 사하 공하국의 수도 야쿠츠크 및 야나 강 일대의 얼음과 땅 속에 묻혀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 맘모스 복제 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황 박사 팀은 최근까지, 복제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냉동 매머드 조직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분화시키는 작업에 성공하지 못 했고, 국내·외 여러 동물복제연구팀에 세포 배양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 가운데 올해부터 이 작업에 참여한 박세필 교수팀이 세포 분화에 성공했다.

이에 박 교수팀은 연구 성과를 공동 성과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박사 팀은 매머드 조직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공동 성과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 측의 주장은 양보점을 찾지 못 했고 박 교수 팀이 연구 성과를 내어주지 않자 황 박사 팀이 박 교수팀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황우석 박사와 정형민 교수·김은영 대표에 대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 고사는 이뤄졌고, 박세필 교수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세필 교수팀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축복받은 좋은 일에 황 박사 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성과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뤄졌고 조직을 넘겨줄 때 연구 성과물 귀속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전혀 걸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성과가 맞다"고 말했다. 

반면 황우석 박사 측 수암 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는 "황 박사가 박 교수팀을 고발한 것은 맞지만 고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위키백과에 따르면 매머드는 약 480만 년 전부터 약 4000년 전까지 존재했던 포유류 장비목에 속하는 동물로 엄니의 길이가 4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오래된 매머드 화석은 약 400만년전 살았던 것으로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으며, 러시아 혁명이 임박했던 20세기 러시아에서 온전한 매머드 유해가 시베리아의 얼음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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