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선 교사 편애 ‘볼멘소리’
제주도교육청의 '방학중 소규모 학교 교사 당직 폐지' 조치가 실효성없이 교사만 편애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방학을 앞두고 '방학중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골자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15학년도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의 교사 당직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이었다.
교육청은 "방학중 당직 근무는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교육공무원법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침 마련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소규모 학교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모 6학급 이하 초등학교 관계자는 "방학중에도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스포스교실, 캠프 등 각종 교육 활동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담당 교사들은 나와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지침이 있다고 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두고 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규모 초교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방학중 교내 교육활동이 줄고 교육(지)청의 공문 발송이 감소되는 등 학교 안팎의 상황이 융합적으로 변화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한 교사들은 학교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건조한 대답을 건넸다.
반면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석문 교육정이 교사들을 편애한다는 항간의 볼멘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우선, 도민들의 공감대가 적다. 직업적 특성상 방학이라는 긴 휴무를 누리는 교사들에게 몇일에서 몇주에 한번 돌아오는 당직 근무가 부담일 수 있느냐는 목소리다.
교사와 달리, 방학중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교감·교장 등 관리직군과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도내 한 소규모 학교 교감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교감과 교장은 방학중에도 번갈아 출근을 하지만,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조 측은 "우리 쪽의 문제가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행정실에서 교사업무 전화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시큰둥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방학 중 교사 당직 폐지는 방학 기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할 때 학생 안전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의 방학중 근무교사 배치 금지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성명이 자칫 평교사들의 질책을 받을 수도 있으나 최소한의 교육적 양심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며 방학중 출근 금지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