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 제주도의원 K(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씨는 2010년 7∼8월 무 세척기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 2011년 1월에는 저온저장시설 등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도의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고 금액도 커 응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로 형을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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