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대상
유야교육도 포함
제주시 지역 '친환경급식' 시행대상이 유아교육기관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시의회는 지난해 2월 공포된 '제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친환경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를 개정키로하는 개정안을 13일 의원발의로 제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조례명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급식 대상을 기존 초.중.고교에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을 추가했다.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제주시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해당 품목이 없거나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식재료는 '도내산 및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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