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이 지난 3월 대법원의 ‘토지 강제수용 절차 무효’판결로 사업 정상 추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 도민사회가 관심.
원희룡 지사는 14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유원지를 취소할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며 “국제소송으로 이어지면 상상 이상일 것이며, 수천억 소송에 도지사가 성큼성큼 다가갈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
일부에선 “사업 취소에 대한 소송액이 얼마나 되길래 도지사가 고민하는지 궁금하다”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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