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란 빚는 제주경찰의 ‘公權力 과잉’
또 논란 빚는 제주경찰의 ‘公權力 과잉’
  • 제주매일
  • 승인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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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의 과도한 공권력(公權力) 집행과 관련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엔 지구대에서 10분간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30시간 이상을 유치장에 구금(拘禁)했다 문제가 터졌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모 경찰지구대에 들어가 잠이 든 것은 지난 3월14일 오전 1시께. 경찰은 1시간 뒤인 2시10분경 자고 있는 A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로 A씨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에서 깬 A씨는 “허락 없이 왜 남의 개인정보를 보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체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물론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 들어가 잠을 잔 것은 A씨의 잘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두시간 더 자도록 한 뒤 귀가(歸家)시키면 될 것을, 굳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린 것은 소란의 원인제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은 또 다른 잘못도 저질렀다. A씨가 빨리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잔무(殘務) 처리를 이유로 조사를 미루며 30시간 이상 유치장에 가뒀다. A씨가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은 다음 날인 15일 낮 12시를 넘어서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구대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마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인권(人權) 침해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석방해야 하는데도 잔무를 이유로 30시간 이상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공권력 과잉(過剩)”이라고 지적했다. 또 CCTV 공개와 관련해선 “정보보호법상 신청인이 당연하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찰이 영상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경찰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녹(祿)을 먹고사는 공복이기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경찰의 ‘공권력 과잉’ 논란은 스스로가 ‘공공사회의 심부름꾼’이란 존재를 망각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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