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최근 이 달 말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에 대비한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2종 시설물론 대형숙박시설과 지방상수도시설 등 4곳으로 석축과 옹벽, 벽면의 침하, 균열 상태와 배수상태와 안테나 등의 지지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북군은 2종 시설물의 경우는 다른 시설물에 비해 큰 재난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아서 1년에 2회 이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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