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둔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발찌 부착은 기각됐다.
고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17분께 제주시 동광로지역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A씨(58·여)를 따라 집안으로 침입, 둔기로 A씨를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 평결을 내놨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은 징역 3년, 배심원 2명은 징역 2년 6월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또 위치추적발찌 부착은 모두 기각의견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위치추적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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