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도민들은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른바 ‘의원 사업비’ 증액을 둘러싸고 집행부인 제주도와 도의회 간에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전운(戰雲)마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제2차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의원사업비’ 반영을 위해 집행부의 요구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의회가 제출한 ‘의원사업비’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중 10~30%만 예산안에 반영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의회는 불만이다. 그래서 도의회는 ‘의원사업비’ 반영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 예산 증액 불가피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결국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와, 집행부의 “더 이상의 의원사업비 증액 불가”라는 방침이 맞서면서 또 한 번의 대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연말 2015년도 제주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문제를 놓고 도와 도의회 간에 대 충돌이 벌어져 끝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올해 들어서도 장기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도민들은 이번 제2차 추경안 심의도 그 때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이번 2차 추경안뿐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의 예산안 편성과 도의회의 심의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없애야 하고, 도의회 역시 지역구 숙원 혹은 민원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불요불급한 ‘의원사업비’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 파동과 같은 최악의 사태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예산안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다. 도와 의회간에는 완전한 ‘예산 협치’로 ‘짝짝꿍’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수준의 ‘예산 갈등’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는 감시와 견제, 상호 보완이라는 건전한 상관관계가 유지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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