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주통카드’ 제도가 특정 은행에 배만 불릴 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허창옥 의원은 13일 제주도 경제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파급효과는 인정한다”면서도 “협약 기관인 제주은행의 경우 고정고객 확보 등의 이익이 있지만, 제주도는 별다른 이익 없이 재정 부담만 떠안고 있다”고 지적.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아 이용객이 6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제주은행도 일정 부분 부담한다. 앞으로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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