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난동···‘30시간’ 구금
제주경찰 공권력 과잉 논란
‘10분’ 난동···‘30시간’ 구금
제주경찰 공권력 과잉 논란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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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주취소란 현행범
잔무 이유로 조사 지연

지구대에서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30시간 이상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가 공권력 과잉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한 경찰 지구대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경찰이 1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2시10분께 자고 있는 A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로 A씨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에서 깬 A씨는 경찰관을 향해 “허락 없이 왜 남의 개인정보를 보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A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후 A씨가 “빨리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잔무를 이유로 조사를 미루면서 결국 A씨는 30시간 이상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 날인 15일 낮 12시25분에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을 상대로 지구대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담당 경찰관이 인권을 침해했고, 부당하게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즉시 석방해야 하는 데도 잔무를 이유로 30시간 이상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공권력 과잉”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CCTV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보보호법상 신청인이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찰이 영상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1명에게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직권 경고 처분을 내리고, 2명에 대해서는 특별 교양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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