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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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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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정기념물 제61-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에 대한 2단계 공사가 내달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에 호국선열 66인의 위패와 초상화를 모신 위패 봉안사를 비롯해 관리사, 화장실 등 3개동(건축연면적 348㎡)의 건축물을 착공한데 이어 오는 7월부터 2단계 공사가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금번 1회 추경예산에 7억원이 확보돼 올해 안에 경비실, 매점, 화장실 등 3개동(132㎡)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탐라대학교 인근에서 가설해오고 있는 전기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18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불교도와 민족종교인 선도교 그리고 중문지역을 비롯해 제주도민의 결합된 항일투쟁으로서 3.1운동 이전인 1918년 10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으로 중문주재소를 습격, 방화 전소시키는 무장항쟁이었다.

당시 66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단일투쟁으로서는 항일운동 최대 규모했는데 그 의의가 커 최초 봉기장소인 무오법정사 일원을 2003년 11월 12일 제주도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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