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장전입문제
불법위장전입문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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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후보 선대위 강원철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0월 북군 한경면으로 주소를 이전한 진철훈 후보가 지난 4월에야 서울시 주택국장을 사임한 것은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에 등재토록 하고 있다”면서

“진 후보는 매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시까지 출퇴근했다는 말인갚라고 지적한 뒤 “이는 명백한 불법위장전입이며 진 후보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또 “진 후보가 이를 두고 민법상 복소주의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민법과 주민등록법을 구분못하고 민법 운운하는 변명은 구차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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