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시간 위반·교습비 초과 징수 단속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은 기말고사 기간과 여름방학을 맞아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달부터 내달 31일까지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내용은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이다.
지원청은 특히 14일 밤 9시부터 다음날(7월 15일) 새벽 1시까지 관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지원청은 앞서 지난 3월 관내 28개 학원과 5개의 교습소 총 33개원(소)의 교습시간을 단속한 바 있다. 해당 학원들은 모두 교습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