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
사건사고2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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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2일 술을 마시다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손님의 현금을 훔친 유흥업소 종업원 강모씨(24)를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일 새벽 4시께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연동 B유흥주점에서 손님 강모씨(28)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강씨의 손가방을 뒤져 현금 113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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