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국토관리청
사회면 국토관리청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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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은 13일부터 18일까지 국도변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에 대한 정비 기간으로 설정,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비대상물은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 표지판, 광고물 및 적치물은 물론 도로 및 교통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로 5.16도로와 일주도로, 서부관광도로 등 일반 국도 5개 노선이 정비대상도로이다.

이 기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는 자체정비반(철거반)에 의해 강제 철거된다.
국토관리청은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의미지 쇄신 및 국제관광지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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