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차 새내기 형사가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기지를 발휘해 4년간 도주 행각을 벌이던 전과 30범의 강도상해범을 붙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강도상해·사기) 등으로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30분께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선불금 사기 등으로 수배 3건이 걸려 있는 수배자이자 전과 30범으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귀포경찰서 형사1팀의 한성은(30) 형사는 수소문 끝에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검거 방법을 골몰하다가 택배기사로 위장해 붙잡아 보자고 생각했다.
한 형사는 김씨에게 ‘택배가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틀 만에 김씨로부터 택배 물품을 찾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한 형사에게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니 친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맡겨달라”고 했고, 한 형사는 “본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물품으로,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를 설득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한 형사는 우체국 택배기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기사 옷을 빌려 입고 택배 박스를 구입, 약속 장소인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인근에 나갔다.
한 형사는 김씨가 나타나자 물건을 전해주는 척하며 접근해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동료 형사들과 함께 김씨를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형사는 1년차의 새내기 형사”라며 “한 형사의 기지로 4년간 수배를 받아온 김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