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에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사를 급파했다고 한다. 우선 학생들이 받은 상처를 빨리 치유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곤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과연 어린 학생 뿐이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이제 갓 입학한 초등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왕따’부터 교육시킨 교사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疑問)이 강하게 와 닿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및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5월부터 숙제를 안 해오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을 ‘1일 왕따’로 지정했다. 그리고 왕따로 지명된 학생에 대해 하루동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지극히 비교육적(非敎育的)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교사는 ‘왕따’ 용어사용 등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침묵을 통해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주려는 ‘교육적 취지’였다고 항변(抗辯)하고 있다 한다. 체계적인 사고(思考)는 커녕 학습 분위기 파악마저 쉽지 않은 1학년 어린이에게 ‘침묵 반성’을 요구했다 하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는 두고두고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어쩌다 우리의 교육 현장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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