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발생하는 7~8월에 냉방기 사용증가로 인한 전력수급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해 시행중에 있다.
공항·교육시설·의료기관·학교·민원실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시설은 26℃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5분 이상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으로는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상가·건물 등이 해당되며 지하도상가는 제외하고 있다.
위 사항을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위반 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그 이후부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는 200만원, 4차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 하절기 전력수급난 해소를 위해 8월말까지 여름철 청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한다.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 블랙아웃(전기사용량이 공급량을 초과할 때 벌어지는 대규모 정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냉방기 가동 제어시스템을 정비, 위기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7월말 전력사용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제주시에서도 민원실을 제외한 시청사 전 사무실에 대해 지난해 하절기(7~8월말)대비 5%절약 추진을 목표로 불필요한 조명기기 소등과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병행 지정해 운영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야근을 자제하면서 사무실 실내온도를 28℃이상 유지하고, 전력피크시간(10~12시·14~17시)대에는 냉방기 가동을 제한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절기 직원 간소복 착용을 권장하고 중식시간 조명기기 및 PC끄기, 미사용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 등 불필요한 전원 스위치를 끄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분위기가 시민사회에 전파돼 시민들이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 습관이 몸에 배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