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수백명의 여성 사진을 촬영,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징역 1년6월을, B(27)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5일 제주시 자신의 집 욕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사촌여동생(22)씨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공원과 펜션, PC방 화장실 등에서 여성 378명의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8월 8일에는 B씨와 함께 제주시 모 해수욕장 여자 샤워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1년여 간 여성 72명의 중요 신체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카페 여러 곳에 올려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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