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훈련 중 얻은 질병 국가유공자
땡볕훈련 중 얻은 질병 국가유공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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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훈련 중 질병얻어 의병제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군복무중 햇볕에 과다노출돼 의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 난치병을 얻어 의병제해댔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난치성 면역질환인 루푸스병(전신홍반성 난창증) 환자 박모씨(23)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일년 중 자외선의 강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여름에 훈련에 참가해 자외선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훈련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가 루푸스병에 걸린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의학적으로 루푸스병의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씨에게 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박씨는 군복무 중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돼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12월 입대한 박씨는 2003년7월부터 그해 9월까지 유격훈련 및 조교 집체교육, 예비군 교육 훈련 등을 받았으며 30km 유격행군 중에는 장염 등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박씨는 그 해 10월 국군수도병원에서 루푸스병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뒤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공무와 박씨가 앓고 있는 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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