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레드펄호 좌초 ‘세월호’ 판박이
추자 레드펄호 좌초 ‘세월호’ 판박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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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회장·항로 폭 좁은데도 ‘무책임하게’ 허가
선사, 추자항 여건 고려않고 대형선 ‘안일하게’ 투입
▲ 지난달 23일 추자도 신양항 선회장 좌초된 여객선 레드펄호에 대한 이초작업 모습.

지난달 23일 추자도 신양항 선회장(입·출항 시 배를 돌리는 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레드펄호 좌초 사고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9일 상임위원회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서면답변서를 통해 신양항의 선회장과 항로 폭이 사고 여객선인 레드펄호가 운항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자 신양항의 선회장과 항로의 폭은 각각 180m와 80m로 사고 여객선인 레드펄호가 아닌, 애초 운항 예정이었던 한일카훼리 2호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따르면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의한 신양항의 적정한 선회장과 항로의 폭은 각각 230m와 95m로 나타났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선박의 길이나 폭에 비례해 선회장과 항로의 폭이 정해지는데, 한일카훼리 2호의 선박길이와 폭은 각각 89.0m와 14.2m인 반면, 레드펄호는 각각 112.54m와 17.8m다.

때문에 항만 침 어항 설계기준에 의하면 신양항의 적정한 선회장과 항로의 폭은 지금보다 50m와 15m가 늘어나야 적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레드펄호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선회장과 항로의 폭이 그에 맞게 늘어나야 했지만, 예인선 배치 등의 안전장치도 없이 이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상악화 시에도 운항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의 신양항 투입은 추자 주민들의 숙원이었다”며 “대형 여객선의 중단없는 운항과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이뤄지는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선회장 및 항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안전수심 기준인 6m미만, 심지어 2m 내외의 저수심 지대가 빈번한 등 안전성 위협 요인이 신양항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 용역에 신양항을 포함시켜 항만설계 변경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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