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섯알오름 학살 94억 배상”
“섯알오름 학살 94억 배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되거나 행방불명 된 제주지역 예비검속 피해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90억원대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상고심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섯알오름 인근 폐탄약고 등으로 끌고 가 적법한 절차 없이 학살한 뒤 매장한 사건을 말한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정했다. 유족들은 3년 후인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는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배상이 불가능하다며 맞섰으나 법원은 국가가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군과 경찰은 희생자들을 연행한 뒤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9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