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위반 조합원 벌금형
위탁선거 위반 조합원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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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 지역 모 농협 조합원 A(66)씨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직전인 2월 26일 오후 다른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B후보를 찍자. C후보는 제주시에 땅도 사고 집도 샀다고 하더라.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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