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욕심이 빚은 ‘쉬리언덕 붕괴’”
“신라호텔 욕심이 빚은 ‘쉬리언덕 붕괴’”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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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관리 자문단 현장 방문
“절벽 위 조망대, 안전·경관 해쳐…자진 철거해야”
市 자문단 보고서 통해 재해위험지구 반영 등 논의
▲ 8일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신라호텔 앞 일명 ‘쉬리 언덕’ 절벽 붕괴사고와 관련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요청한 안전관리 자문단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신라호텔 앞 일명 ‘쉬리 언덕’ 절벽 붕괴(본지 2015년 7월 2일 4면 보도) 사고와 관련 절벽 위에 있는 조망대를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귀포시는 8일 전망대 앞 경사면에서 토사가 유실된 것과 관련 제주도에 요청한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토목과 지반·지질, 건축 등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은 토사 유실에 따른 원인 분석과 효율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육안으로 곳곳을 살폈다.

김보영 제주국제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인 건축구조 위원은 “무너져 내린 절벽 위에 만들어진 전망대가 절벽 해안 끝에 건축돼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는 신라호텔의 욕심이기 때문에 전망대를 자진 철거해 아름다운 경관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는 큰 결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은 “해당 절벽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1단계 개발사업지구에 해당돼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고 있고, 2단계 사업에 해당되는 해안선 100m 이내에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사항도 비켜나갈 수 있었다”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혜택을 받는 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망대를 설계한 이동기 설계사는 “건물을 최대한 절벽 해안 끝에 조성해 달라는 신라호텔의 요구에 법률 테두리 안에서 조성했다”며 “하지만 절벽 암반에 건축물을 조성하고 대형 중장비가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하중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건축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이번 자문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반영 등 관련 행정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중문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제주신라호텔 휴게시설 앞 자연사면 폭 20m, 길이 70m 구간의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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