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明示的) 근거가 없는 경우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전격 중단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역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끊기게 돼 큰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단체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을 포함 대략 4000개 내외에 이른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들 단체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올해 편성된 예산만 3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간의 관행(慣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을 보면 ‘지방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보조금 교부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면 지원이 가능한 단체는 주민자치위와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해 마을(리) 단위 극히 일부 단체에 국한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또는 통합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일일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고, 통합 조례 역시 현재로선 제주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 중단에 따른 ‘대란(大亂)’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행됐다. 그 속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각종 단체 스스로 자생력(自生力)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들어 있다. 이 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조금 중단에 따른 불만을 제주자치도가 어떻게 설득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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