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투자금 등 가로챈 50대 검거
영세상인 투자금 등 가로챈 50대 검거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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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의 투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수 유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윤모(33)씨에게 제주시 오일장 인근 토지 매입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5월까지 과수원 임대와 컨테이너 판매 등을 미끼로 영세상인 5명에게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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