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발전사업 비리 혐의 4명 기소
어음풍력발전사업 비리 혐의 4명 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허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 관계자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음풍력발전 사업 책임자인 모 건설업체 팀장 박모(47)씨와 양모(43)씨를 배임증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해당 마을 공동목장 전 조합장 강모(5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건설업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명단을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 문모(45)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건설업체 관계자 2명과 강씨는 지난 2013년 11월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이 신청 기간 내 이뤄진 것처럼 해주는 등의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문씨는 201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 명단을 넘기고 관련 회의록과 녹음파일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 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