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9일자로 최종 등록취소 행정처분
북군 9일자로 최종 등록취소 행정처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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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ㆍ공제 가입안한 여행업 사업체 '2곳'

북제주군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업 사업체 2곳에 대해 9일자로 최종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북군에 따르면 이번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가나고속관광과 뉴광신교통(주)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증서사본을 제출토록 통지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따라 (주)가나고속관광과 뉴광신교통(주)은 2년이내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 90일 이내 북군이나 도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북군 관내 여행업 등록 사업소는 현재 국외 1개소와 국내 12개소가 등록돼 있는데 이들 여행업 사업체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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