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열어? 말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열어? 말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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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예방위해 잠궈야” - 소방 “화재시 대피로 열어야”
주민들 관리 ‘딜레마’ 빠져…정부,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추진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폐를 놓고 경찰과 소방 당국의 입장이 달라 주민들이 ‘딜레마’를 겪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우려 등으로 옥상 출입문을 잠글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옥상에서 청소년 범죄 및 자살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도 청소년들의 무상출입을 막기 평소에 옥상 출입문을 잠가놓고 있다.

반면에 소방 당국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옥상이 대피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들어 출입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딜레마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장치는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고,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중이다.

규정이 개정돼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면 옥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예방하면서 화재 시 대피로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기존 아파트는 여전히 옥상 출입문 개폐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김승훈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장치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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